[포커스]만 1년 1인시위 이규원씨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모순이 고쳐지는 그 날까지 외로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규원(44) 전 인천시의원의 격앙된 어조는 좀체 가라앉질 않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평일 오전 출근시간대 인천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오고 있다.
 지칠 법도 한 데 꼬박 일 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무언의 호소’를 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 중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장애우 무료 진료, 월간지 등을 통한 개인홍보 등이 혐의였다.
 법정에 선 그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등원 일 년 만에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제는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주심 부장판사가 당시 자신을 고발한 중구 선관위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는 점.
 그는 “결국 자신이 고발해 기소된 피고인을 자신이 재판한 격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판결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그는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잇따라 각하당했다.
 올 들어선 인천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장을 고발한 고발장 사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공개를 거부당하자 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전 인천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장이 최근 이임하자 지난 28일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는 등 ‘치열한(?)’ 법리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권력의 분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잘못된 법 질서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권 회복 운동에 작은 밀알이 되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치과의사인 그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법원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심산이다. /윤관옥기자 (블로그)okyun
 
 *사진설명
 ?이규원 전 인천시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366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관옥기자 (블로그)o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