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열 민사합의과장
 법원 직원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일 수원지법 민사합의과장인 오세열(49·서기관)씨가 다음달 25일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대학원에 ‘전세권의 법리’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제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5일 열리는 경북대 대학원 졸업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됐다.
심사를 담당한 경북대 장재현 교수는 “그동안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박사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번 논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보는 견지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부정했던 종전의 학설과 판례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인식해 구분건물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인 대지권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오씨는 “전세권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권리로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 얻어지는 권리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차권보다 강한 권리”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전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용되는 경우가 적고 임차권보다도 권리가 약화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김병학 박사에 이어 법원직원으로서는 두번째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오씨는 제10회 법원행정고등고시를 거쳐 1990년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1997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정민수기자 (블로그)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