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해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했다가 수원지방법원에 피소됐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모씨(수원 팔달구 지동)는 지난 6월 자신이

신청한 권선구 오목천동 17의 2 일대 논 2천8백80㎡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의 건을 불가 통보한 권선구를 최근 법원에 제소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장례예식장은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와 구가 주민반발 등이 우려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측은 건축허가 문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토지형질변경은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수원시) 또는 재결청(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는 매우 드문 일로 장례예식장 건립문제와 관련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상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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