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가정보원에  걸쳐서  이뤄진 불법도청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특검법안 공조 전선에 이상 조짐이 생기고 있다.
    야4당 공동발의로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 내용 중 위헌 요소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11일 뒤늦게 수정 방침을 밝히고 나오자 민주노동당이 "합의 위반"
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이 위헌요소 수정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이날 당 상임운영위에서 박근혜(
朴槿惠) 대표가 특검법안 위헌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장시간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 "법사위에서 위헌 요소를 거르고, 몇몇 문제조
항을 순화해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위헌요소가 큰 것으로 지목된 부분은 `특검 수사 후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토록 한다'는 규정이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테이프 공개 여부"라면서  "`독
수독과(毒樹毒果.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
렵다) 원칙이 있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그렇다고 특검법안을 새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야4당  공조
라는 기본 하에서 특검법안을 조금 수정하자는 것이지 야4당 공조를 허물겠다는  것
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야 공조 대열에 합류했던 민노당은 특검법안 내용을 합의할 때는  위헌
문제에 대해 언급도 없더니 뒤늦게 위헌 운운하고 나선 것은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법 만들 때는 위헌이 아니었다가 법제출하고 나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특검법의 기
본정신을 훼손하고, 4당 합의를 깨겠다는 것이냐"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제 와서 독수독과론을 근거로 위헌 논란을 제기한다면 결국
수사도 말고, 공개도 말고, 이 사건을 다 덮자는 얘기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도청 파일 내용을 전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4당공조
의 전제"라면서 "검찰 수사만도 못한 특검법은 만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위헌요소 수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노당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야 공조가 큰 틀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헌요소 제거 논의가 시작될 경우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가 아닌  테이프
공개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
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헌법학자나 언론에서 위헌 요소가 많이 제기되는 만큼 이왕이
면 위헌 요소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나라-민노간 물밑 조율내용 여부 등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