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시 현행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입을 골자로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기초의원들과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제가 시행될 경우, 기초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강경한 입장
이고, 일부 국회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 철회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재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
초의원 중선거구제는 10여년간 뿌리내린 기초의회의 싹을 잘라버릴 뿐만 아니라  엄
청난 선거자금 소요라는 부작용도 가져온다"면서 "중선거구제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천400여명 기초의원 전원의 사퇴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
라며 "이와 함께 향후 대국민 서명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중선거구제의 부당함을 알
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중선거구제를 통한 기초의원 선출의 부당함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할 경우,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돼
혼선이 야기되고, 대표성에 있어서도 광역의원과의 차별이 불명확하며 선거비용  또
한 크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야한다는 단순 논리로
의원정수도 손쉽게 축소하는 것은 10년만에 간신히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근
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달 중순 기초의원을 현행대로 소선거구제에서 뽑고 의원 정수 역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정개특위에 한나라당 간사로 참여했던 박형준(朴亨埈)  의
원은 "국회의원 선거시 소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나라도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적
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거제도가 꼭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선거비용
증가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선거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