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란이 일고 있는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해법으로 각각 내놓은 특별법과 특검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도청 수사의 주체와 도청테이프 내용공개 결정의 주체 문제다.

    ◇특별법 =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테이프 내용 공개는 특별법에 따라 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권위가 부여되는 제3기구에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찰과 같은 기존의 국가기구도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과, 검찰이 도청테이프 공개 범위를 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불법도청의 산물인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데 따르는 법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제3기구는 사생활과 국가안위 측면을 고려해 공개대상과 내용,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도청자료의 처리 문제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5~7인 가량의 사회원로들로 독립적인 국가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특별법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뿐 아니라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도 모두 특검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제1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조항에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도청테이프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자는 우리당의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의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각각 준비하고 있는 특검법에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사실 인지 여부 ▲국정원의 도.감청 지속 여부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한 삼성의  대선후보 로비시도 여부 ▲삼성의 검찰 내 주요인사에 대한 관리와 뇌물 제공사건  등  이 조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수사는 특검에게 맡기되, 테이프 공개여부는 특별법에 의한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민간기구를 구성해 ▲저명인사의 범죄단서가 되는 발언  ▲정경유착 ▲권언유착 ▲경언유착에 국한해 내용을 공개토록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