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대기발령이라도 사측이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할 경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김용균·부장판사)는 17일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에 이어 면직조치된 유모씨가 D사를 상대로 낸

대기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대기발령 및 면직이 무효인 만큼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유씨의 인사고과가 3번 연속 하위

5%에 해당돼 사규에 따라 대기발령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대기발령과

자연 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씨의 업무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고 이때문에 어떤 업무차질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