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임직원들의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및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김옥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피고인 9명을 포함, 전체 피고인이 18명인 이 사건 재판에서

서이석 피고인(61·전 은행장·구속), 홍순익 피고인(61·전 전무·구속)

등은

『여신심사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대출을 해주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여신규정은 조심해서 대출하라는 규정일뿐 대출 불가

규정이 아니다』라며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대출의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도 『대부분 명절때의 떡값이거나 인사치레

수준이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업자들은 『대출 대가로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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