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8일 안강망어선을 닻자망어선으로 둔갑시켜
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꽃게잡이를 한 74t급 안강망어선 제127금영호선주
이재성씨(36) 등 2명을 공기호부정사용 및 불법조업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께 해경은 어민들이 신규 어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며 어민 이모(36·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씨로부터 2천7백90만원을 받아 가로챈 윤모(53·전북 군산시)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인수기자〉
isl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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