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오히려 지역문화의 권한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문화재단이 21일 오후 2시 구월동 한국씨티은행내 인천시민대학에서 연 ‘지역문화진흥법(안) 인천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율과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모호한 법 조항을 고쳐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문화혁신과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자들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위원회가 기존 지역문화재단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발생할 문제의 소재를 명쾌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봉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위원장이 ‘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이현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거는 큰 기대와 작은 우려’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김기준 인하대 인문학부 강사와 손동혁 인천민예총 사무처장,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박상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 김미옥 인천시 문화예술과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주희기자 (블로그)kimjuhee
 
 
 21일 오후 2시 인천시민대학에서 열린 ‘지역문화진흥법(안) 인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