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환경사범 38명 적발
 환경기준치를 무려 1천배나 초과하는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한강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킨 재활용공장 업주가 구속되는 등 환경사범 3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양보승)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인 광주·하남시 일대 폐수 및 폐기물 무단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 재활용업체 K자원 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남시 망월동에서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을 노천에 적치하거나 재활용 가공하는 과정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40ppm)를 1천53배(4만2천120ppm)나 초과하는 폐수를 하루평균 500ℓ씩 하수구를 통해 한강지류 망월천에 방류한 혐의다.
박씨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아연(38배), 납(8배), 망간(4.4배)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검찰은 박씨 이외에 2명의 무허가 재활용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모(42)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초월읍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페인트 약 200㎏을 주변 하천과 농지에 무단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모(41)씨는 지난해 광주시 실촌읍에서 양돈축사를 무단 증축해 BOD 기준치 11배, 부유물질 기준치 39배가 넘고 중금속이 있는 폐수 2t을 오향천에 버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송영규기자 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