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도 등에 따른 단순한 휴ㆍ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던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 및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사업, 영화제작업, 음반 비디오 제작업 등 일부 비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이원화, 부도 등으로 공장이 단순 휴ㆍ폐업했을 때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휴ㆍ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가 해당 시ㆍ군ㆍ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공장등록이 자동 취소돼왔다.

 이에따라 공장은 그대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를 넘겨받아 가동하려면 공장신설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공장신설이 억제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멀쩡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업종변경 승인을 간소화,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문만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