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곧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 5월~99년말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근소소득자는 앞으로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상환금의 40%가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1백20만원만 소득액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이 기간중에 신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백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백만원의 40%인 8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4백만원씩 매년 상환할 경우 40%는 1백60만원에 이르지만 1백20만원을 초과하므로 1백20만원만 공제받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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