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삼우설계가 지난 1일 수원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공사의 전면책임 관리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주)삼성물산이 수원경기장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낙찰받아 삼우의 감리부문 낙찰은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사는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삼우가 독립채산형태의 별도 법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1일 실시된 입찰의 유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삼우설계 전략업무팀 박도건 소장은 『삼성으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다보니 경쟁업체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으나, 자본과 경영 형태를 보아도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에대해 『지난해 삼우의 삼성 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지 못해 현재까지 비계열사로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우는 이날 실시된 「수원경기장 전면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유신 공간 등 다른 5개 경쟁업체들을 물리치고 53억원대 감리용역을 67.9%(36억3천4백41만원)에 낙찰받았다.

 수원시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9개 응찰업체중 6개 업체를 지난달 하순 먼저 선정한후 여기에 30%의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5점 이상을 얻은 업체 가운데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한상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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