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도지사에 행정 치안 교육 등 지방자치 3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2000년중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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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또 2001년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 시행, 교육감을 없애고 시·도지사가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제를 내년중 실시하려 하며,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현재 13.27%인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올해중) 15%로 늘릴 것』이라면서 『(임기중) 17%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1일 정부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1일이 지방자치법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점을 감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의 행사를 준비중이다. 〈이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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