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후보 사퇴파문으로 국회 파행운영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는 30일 오후 행정자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위원장실과 상임위장을 봉쇄하는등 실력저지에 나섬으로써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그러나 여당은 오는 3일 행자위를 다시 소집, 법안처리를 강행키로 함에따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또다시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앞서 행정자치위는 이날 오전 국민회의 이상수, 장성원, 추미애의원과 자민련 김학원의원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방위 또한 이날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고법 부장판사 및 차장검사 이상 ▲1급 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병무청 4급 이상 직원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 이행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