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조6천5백70억원 보다 1천5억원이 증가한 2조7천5백75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추경예산안은 한나라당 김문수의원등 일부 의원들이 어업피해보상비 및 급식지원비가 적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표결을 통해 의결됐는데, 재석 219명중 찬성 200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1천억원을 책정했던 어민피해보상비를 2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액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비 7천억원 중 7백억원을 삭감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5백50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1백억원 등으로 전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액은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3백억원을 포함, 모두 2천3백억원이 계상됐으며, 보상대상 감척 어선수는 당초 581척에서 896척으로 늘어났다.〈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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