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시행 점검을 위한 재계ㆍ정부ㆍ금융기관간 1ㆍ4분기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5대 재벌과 채권은행에 대해 (구조개혁 진척상황에 따라)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는 필요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자구노력과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합법적 범위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할 것이나 개혁을 등한히 해 국민이익과 전체경제를 해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빅 딜을 비롯한 기업개혁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개혁이 진전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진일보한 합의와 약속을 한 만큼 국민과 국제여론이 호전되고 재계에 대한 신뢰심도 상승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채권은행들에 대해 김대통령은 『5대 기업의 성패는 금융기관의 성패 및 우리 경제 전체의 성패와 직결돼 있으므로 채권은행들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기업구조개혁의 진행상황을 점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잘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재계측의 정부지원 건의에 『(빅 딜시) 동일계열 여신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이 자구노력을 철저히 할 때 주채권은행들이 상의해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에서 『5대 그룹별 구조개혁 이행실적 점검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즉각 벌칙금리를 부과하는 등 동원 가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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