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산하에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7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연합〉 규정안에 따르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법개혁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