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말까지 연장

 올해말로 만료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을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회의 서정화ㆍ김홍일, 자민련 김고성,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시영세민들이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등 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 받게 되는 토지 무상제공과 무이자 또는 저리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2009년말까지 10년간 연장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제외시켰던 도시철거민을 수혜대상자로 새로 지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토지 제공 및 재정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또 사업지구 최소면적을 종전 2천㎡에서 1천㎡로 낮춰 사업 진입이 쉽도록 했으며,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막대한 등기비용을 면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1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승인이 철회됐던 종전의 규정을 고쳐, 2년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교통영향평가 등 종전 건설교통장관 소관사항 대부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정화의원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개정안은 막대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아파트 건설시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