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연금제도를 개선할 경우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연금재정을 확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연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개혁 과제 보고회의에서 이해찬 교육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12월 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직에 몸담은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종전처럼 퇴직 연금 또는 일시금 및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교육공무원은 오는 2000년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 65세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장관은 이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7년간 매년 2천억원씩 모두 1조4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 응용분야의 고등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한편 한의학, 디자인 및 한국학을 포함한 인문ㆍ사회 등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육성 분야는 이달중 공모, 6월중 해당대학들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하며 교원의 보수와 포상체계를 전면 재검토,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초임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며 교권확립을 위해 교내문제에 대한 외부인 개입시 반드시 학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교육청에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 교권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