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되는 것을 앞두고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원장ㆍ김학준ㆍ인천대총장)은 지난 17~18일 명지대에서 「국가기록에 관한 국제협의회 동아시아지부」 이사회를 열어 동아시아 각국의 운영현황을 토론했다. 다음은 한ㆍ일ㆍ중ㆍ홍콩ㆍ몽골 등 5개국 대표들의 토론 요지.

 ▲타카오카(高岡完治) 일본 국립 공문서관장

 일본은 기록문화가 발달된 나라다. 국가기록, 공공기관기록, 사(私)기록 모두가 잘 보존ㆍ계승되어 왔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관련된 기록부터 먼저 찾아본다. 기록문화는 하나의 국민적 습관처럼 되어 있다. 한일회담에 관한 기록들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공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보다 까다롭게 의무화시킨 법률을 만든 것은 최근 몇 해 사이의 일이다. 공직자들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앞으로의 과제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모든 자료들을 멀티미디어 등 새 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추후캉(朱福强) 홍콩정부 공문서국장

 홍콩은 영국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 국가기록을 포함한 모든 공기록을 철저히 보존ㆍ관리한다. 공기록을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법률이 발효된다고 하니 몇 가지 도움말을 주겠다. 첫째, 공무원들이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끔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기록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즉 아키비스트의 교육과 양성이 선결조건이다. 아키비스트의 일은 도서관 사서의 일과 엄격하게 구별된다. 자기 전공분야에서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따로 최소한 1년에서 2년동안 공부시킨 뒤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바란다.

 ▲수유칭(徐玉淸) 중국 국가기록중앙관리처 외무부장

 중국은 당의 문서를 중시해 당의 모든 문서들이 전부 보존ㆍ관리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역할에 관한 문서들, 판문점 휴전회담 때의 문서들은 현재 비밀문서로 되어 있으나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내년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김학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정부도 반드시 공공기록관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이다. 지방 수준에서 공공기록이 제대로 생산ㆍ보존ㆍ관리되지 않으면 역사의 많은 부분이 사장된다. 한국에서는 인천시에서부터 이 일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