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 간담회가 법적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탈바꿈, 경제 관련 사안의 심의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재정경제원 시절의 경제차관회의 역할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경제부처간 견해차이가 있을 때 재경부의 조정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의 경제장관 간담회 대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생김에 따라 경제차관간담회도 법적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바꿀 방침』이라면서 『지금 기획예산위 등과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총리령으로 돼 있는 경제차관간담회의 존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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