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공무원 재직중 결격사유가 드러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을 상정, 임용결격 사유로 중도 퇴직한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하고 특히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 도덕성을 훼손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