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와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이들 기관이 예산지출 내역에 관한 「계산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 현행 서류 방식 이외에 전산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천연」을 「미루다」로, 「수합」을 「모아서」로 고치는 등 계산증명과 관련한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대거 순수 우리말로 바꿨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