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학예사자격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예사자격에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런 의견은 김달진씨(가나아트 자료실장)가 미술전문 계간지 가나아트 1999년 봄호에 게재한 「큐레이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글에서 제기했다.

 지난 2월8일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에 이어 시행령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국내 문화예술계 최초의 국가공인자격제도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학예사자격제도의 시행 방법, 절차, 등급별자격 요건 및 양성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박물관ㆍ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가칭)에서 기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격 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학예사 자격을 외국처럼 어느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실제 유물이나 작품의 수집 전시 보존 등 업무를 일정기간 경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학예사가 미술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전시 기획 만이 아니라 미술관의 행정, 자금동원 등의 재정 업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따라서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 과목이 전문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