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가 일정 면적 이상의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를 완화토록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미술장식품 설치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9일 확정ㆍ발표한 개정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의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사용토록한 현행 규정을 연면적별로 차등적용, 0.5∼0.7%로 완화토록 했다.

 한국미술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모든 정책을 경제논리로만 끌고 가려는 편의행정』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가 앞장서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창작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적인 문화말살정책』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개정안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