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 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지방분권은 국정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돼 강력하게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분권체감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가 살고 금융거래와 조세 수입의 70%가 몰려 있다는 것은 과도한 중앙 집권과 서울 집중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라는 차원에서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목표인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과밀화 이유는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대학과 같은 시설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에서 결정 처리해야 할 지역적 사항을 서울에서 중앙 각 부처가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들은 지방이 살기 위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선진국의 지자체와는 달리 자치단체장들의 외자유치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재량권이 없어 막상 결실을 본 것이 적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시민들도 스스로 지방사람이라고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사회구조는 서울과 지방밖에 없는 2단계 구조인 것만 같아 씁쓸하기조차 하다. 이처럼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하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시 군 구의회 의원이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대회를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지방의원들은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상당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제도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었다.
 참여정부도 국가발전 12대 정책과제중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꼽고 있는 만큼 조선 왕조 이래 6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앙집권 구조가 이제는 혁파되리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눈치다. 물론 분권개혁이 중앙정부로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행동이 우선되어야 함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동안 지방 분권을 위한 논의가 역대 정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자치단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으므로 지자체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이를 가능케 하는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방안도 강구하면서 지방분권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