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규원 시의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중구1선거구 시의원선거에서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정기간행물 배포와 장애인 무료진료 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이후 1심에서 장애인 무료진료 행위를 제외한 정기간행물 배포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 선고. 2심 항소심이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라 사실상 ‘시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자 지난 20일 돌연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인천시의회 이규원 의원(?치과의원 경영)의 법정기록이다.
 이 의원은 시의원직 사퇴와 함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무고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발인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검찰에 맞고소하기는 지자제 실시이후 이번이 처음.
 선고량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도 불구,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장으로 있는 기관을 빌어 고발하고 그 고발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재판을 관장한 것은 사법윤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회기중 시의원의 사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토록돼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운영규칙으로 오는 29일 표결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을 24일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 대법원 판결도 나기전에 의원직 사퇴부터 할 필요가 있었나.
 ▲피고소인의 신분에 따라 사법당국의 법적용이 관행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의원직을 사퇴해 내 의사를 검찰측에 제대로 전달키 위해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
 ― 본인의 의사가 뭔가.
 ▲시의원 사퇴와 함께 1심 검찰에서 장애인 무료진료 행위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잣대를 들이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무고와 당연한 진료행위의 일부로 환자들에게 발송한 진료시간 안내 엽서를 발송인과 수취인의 허락없이 압수한 부분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은.
 ▲내 행위가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1년전부터 시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장애인 무료진료행위를 하고, 7년전부터 6·25전쟁에서 희생당한 인천학도병 추모행사를 벌여왔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 1심 당시 고발인과 재판장이 동일인 이라는 것을 몰랐나.
 ▲당선당시 동생이 대신 중구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어왔고 고발인과 재판장이 동일인 이라는 것을 지난해 11월 최종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후 재판장이 ‘자신이 중구선관위 위원장 이었다’고 얘기해 알았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재판장 기피신청을 낼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그러나 이제와 뒤늦게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뭔가.
 ▲사법윤리적 문제다. 사실 내 과실도 있겠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발인과 재판장이 같을 수 있는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선관위는 선거업무만 관장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나 관계자들이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선관위의 고발권을 인정하지 말거나, 선관위 업무에 판사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업무는 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맡길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일부 동료 시의원이 사퇴를 만료하고 있는데, 지금 심경은.
 ▲무거운 짐을 벗은 느낌이다. 물의를 일으켜 동료 시의원 및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시의회와 개인적 명예회복을 위해 의원직 사퇴를 결심한 만큼 시민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박주성기자>js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