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 10평 이상 매장을 갖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료로 줄 수 없도록 했다. 1회용품 소모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는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의 사용을 억제해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ㆍ환경오염이 여간 심각한 지경이 아니라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전국의 음식점과 백화점ㆍ할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과 쇼핑백 등은 연간 38만t에 이른다. 이로인한 쓰레기 처리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에 이른다니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자원여건을 망각한 이러한 낭비행태가 얼마나 심한지를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원낭비도 엄청나지만 1회용품을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ㆍ수질오염 등 그 해독은 적지않다. 거의 플라스틱류이거나 특수가공지류이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하고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란 발암물질을 내놓아 인체에 큰 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맞고서야 「자원빈국」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원자재수입이 격감하면서 공산품값이 크게 치솟았다. 따라서 구호에 그쳤던 재활용ㆍ폐품수집 캠페인도 확산되었으며 폐품수요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1회용품의 회수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의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원낭비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내린뒤 재차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적인 벌과금제도보다는 먼저 편하게 버릇된 생활관행부터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이 모두 엄청난 외화를 들여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쓴다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 스스로가 안쓰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