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ㆍ양도에 해당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서울고법 판결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물적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택했더라도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ㆍ조중한 부장판사)는 22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인수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자산만 인수하고 채무와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인수후 동일한 물적자산을 이용해 같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연합〉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천342명중 1천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된 245명의 복직문제로 분쟁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