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3일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현직검사 10여명이 이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사건 소개까지 한 검사 4∼5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떡값을 받은 현직 검사 가운데 1∼2명은 수년간의 향응 및 떡값 수수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92∼97년 사이 대전고ㆍ지검장을 역임한 고위 간부들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판사 2∼3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통보, 자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 및 검찰 일반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에 대해서는 사건소개 대가로 5백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구속하고 4백만원선은 불구속기소, 그 이하는 징계조치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드러난 사건 소개자는 중징계하되 단순 사건소개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고ㆍ지검 검사 31명을 전원교체하고 일반직 235명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검찰은 수사결과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내달 1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