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진입도로인 남측 공사용 임시가설도로에 대한 도로 기능문제를 놓고 신공항건설공단과 중구간에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신공항건설공단과 중구에 따르면 공항공단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 수송을 위해 지난 97년 10월 개통된 남측 공사용 임시가설도로(9.2㎞)에 대한 인ㆍ허가 적용법률 변경추진에 대한 의견을 중구에 통보했다.

 공항공단은 지난 96년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 개통중에 있으나 현 임시가설도로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맞춰 공사 완료된 후 시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토록 요구했다.

 공단은 이 도로를 인ㆍ허가 적용법률 변경을 통해 영구시설로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허가된 허가된 조건에 의해 허가기간 만료일인 2001년 12월31일까지 철거돼야 하는 입장이라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용을 기존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매립법으로 변경, 인ㆍ허가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중구는 임시가설도로는 관리법에 의한 공작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확정을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어 이 공작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된다면 관리법 제11조(원상회복)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매립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 도로로서의 기능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상회복 철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이에따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반 도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ㆍ인도ㆍ집수시설 등 적법한 시설물을 보강해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공단은 이 임시가설도로 점용부분에 대한 공유수면점용료로 연간 2억4천여만원을 내고 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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