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多金庫(다금고)제를 내용으로 한 지자체 금고운용지침을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잖아도 인천ㆍ경기도의 금고선정을 둘러싸고 농협ㆍ한미은행등이 촉각을 세우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때에 행자부가 금고운용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함으로써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개금융기관에 예탁토록 되어있는 「1지자체 1금고」운용 원칙을 수정, 은행금리를 고려해 여러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다금고제」를 도입,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다. 「1지자체 1금고」제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63년부터 시행돼왔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틀림없다. 예산의 통합운용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실시이후 금고제도를 전면 자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경기은행이 지난 76년 인천시와 금고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23년간이나 시금고를 독점운영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기은행퇴출과 함께 불거져나온 금고선정문제에 인천시의회가 공개경쟁방식을 조례로 정해 시재정관리나 기금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져보면 시금고 독점의 폐단을 없애자는데 있다.

 더욱이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계정에 연구기금과 장학ㆍ체육기금등 인천시의 각종 기금 4백42억원을 예탁했다가 경기은행 퇴출이후 원금보전조차 어렵게돼 그 파장이 크다. 연구소의 운영자금, 체육선수육성자금, 장학자금지원등 당장 기금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떼이게 됐다는 점에서 금고은행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과 각종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은행은 이로인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고취급으로 얻는 수익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부문에 최대한 지원해야 마땅하다.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중소기업지원을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가계자금이용에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함은 물론이다. 때문에 금고선정이 어떤 방식이 되든간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