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LPG충전소 건립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차량소유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다른 시·군은 별다른 문제없이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 오래전부터 충전소가 영업중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한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격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심사의 부당함을 주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시의회가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안전거리 조작과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특혜의혹까지 제기, 충전소건립사업의 표류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가 LPG충전소 건립사업에 착수한 것은 2001년 4월로 시는 과천대로와 남태령로 등 2개 노선·4개 구간을 배치노선으로 확정, 고시한뒤 5월 사업신청자를 접수받아 두 차례 심사를 거쳐 3명의 적격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가 고시에 맞지 않고 인근에 송유관 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K씨와 M씨 등이 심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원 의원(갈현동)이 “심사때마다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적용기준이 바뀌는가 하면 신청서류에 기재된 안전거리가 실제 측량한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또 “신청부지가 보전(공익)임지로 형질을 변경한뒤 3년동안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데다 인근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등 부적격부지가 적격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지의 공유여부와 구간분류문제로 탈락한 L씨와 S씨가 심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상태여서 사업추진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1천2백여명의 LPG차량보유자들은 인근 안양이나 서울 서초구 등 먼거리까지 나가 충전을 해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무두 끝나야 그 결과를 토대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과천=권광수기자> kskw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