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경위서 제출 의무화

수원변호사회

 수원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의 사건수임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변협에 제출할 때 수임경위서를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수임경위서에는 변호의뢰인의 인적사항, 최초 수사관서와 함께 사건수임경위를 ▲친지소개 ▲학교 선후배 소개 ▲관련 공무원 추천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밖의 경우도 선임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했다.

 수원변협은 월별로 각 변호사의 수임경위서 기재사항을 점검, 필요할 경우 해당 변호사와 사무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밖에 사건브로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소송실적 등이 기록돼 있는 변호사 명부 1천부를 1월 말까지 제작, 법원ㆍ검찰청ㆍ경찰서ㆍ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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