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5명 오늘 구속영장 청구

 이종기변호사(47)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ㆍ송인준)은 이씨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B과장(4급) 등 전ㆍ현직 검찰직원 5명에 대해 2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들 가운데는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받은 B과장과 이변호사 수임사건의 최다 소개자로 지난 10일 잠적했다 19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전 검찰직원 K씨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 법원직원 1명, 교도관 1명 등에 대해서도 2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1차 사법처리 대상은 9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개횟수와 액수가 많거나 직무관련 사건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계자들은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가 관리해 온 통장의 계좌 추적작업을 통해 많게는 10여명의 판ㆍ검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변호사가 관리해 온 여러 개의 통장 가운데 1개 통장에서 수표와 현금이 집중 인출돼 일부 판ㆍ검사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늦어도 23일까지는 금품을 받은 판검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변호사가 김현(41) 전 사무장 외에도 2~3명의 비등록전문 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싹쓸이해 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변호사 사건수임 장부에 오른 현직 판사 8명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출된 관련 판사들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소명될 경우 굳이 소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해 직접 소환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에 제출된 이들 관련 판사의 소명서와 이들이 소개해 준 것으로 이변호사 수임장부에 기재돼 있는 사건내용, 처리결과 등을 검토해 소환여부를 해당 판사들에게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