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ㆍ양성모)는 오는 3월말까지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와 사냥철을 맞아 수도권매립지에서 야생조수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밀렵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책위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단속반을 편성해 적설기 및 비오는 날 등 취약시기 불법행위 단속을 비롯 야생조수 취급 가능성이 높은 업소 주요밀렵예상지역에 대한 단속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형별 집중단속대상은 총기에 대한 불법포획 폭발물 극약 덫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및 낚시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 써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밀렵과 불법포획 조수의 거래행위 등이다.
〈문희국기자〉
moonhi@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