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은 민원실 투입함 이용해야

 98년 2기 부가세는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내용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가세 신고장소와 과세기간은.

 ▲인천지역은 5개 세무서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신고접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봉사실에 준비된 부가세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고가면 신고가 종료된다.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전원, 개인 일반과세자중 직전기 과표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예정고지자는 7~12월 6개월간의 실적이다

 -과세기간중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유형전환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종전의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사업실적은 변경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전 개별지도도 폐지한다는데 신고서 작성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사업자별로 그간 신고내용, 세원정보자료, 각종 과세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상가, 사업자단체, 협회 등에는 세무서 간부가 출장나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과세특례자에게는 신고서를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작성예시를 송부했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일반과세자 등 주요사업자의 56%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종목별 동업자 권형이란.

 ▲세무에 관한 장부가 없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 추계과세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해 경정을 받지 않은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신고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유흥ㆍ음식업소 등은 현금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업자권형방식은 관할구역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 비교를 통해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점관리대상인 신고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율을 임의로 조정해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로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환급신고자 가운데 현지확인 대상은.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부정환급 혐의자가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수출을 위장한 부정환급 신고자,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해서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규 개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엄홍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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