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1단계 건설사업으로 피해를 본 건설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나머지 4개 건설사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7백65억원의 중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항공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부터 한라건설이 인천공항 1단계 건설때 A-5공구의 공사중 9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항공사는 14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한라건설의 91억원중 14대 86의 비율로 공항공사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즉시 중재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중재는 사전에 양측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건설사들은 공항공사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해 중재절차가 잘못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공항공사가 한라건설에 손해배상을 판결함에 따라 공항공사는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는 한라건설의 이번 판결과 함께 (주)금호건설 2백57억여원, 한진중공업이(주) 2백52억원, 현대건설(주) 1백55억원, 쌍용건설(주) 98억 등이 계류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공항공사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공항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건설사의 중재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