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만큼 갖느냐”

 채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누가 얼만큼 먼저 권리를 갖느냐를 뜻하는 법정용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배당은 최우선배당과 우선배당으로 구분된다. 최우선배당이란 말 그대로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우선배당은 권리순서대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