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만큼 갖느냐”
채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누가 얼만큼 먼저 권리를 갖느냐를 뜻하는 법정용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배당은 최우선배당과 우선배당으로 구분된다. 최우선배당이란 말 그대로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우선배당은 권리순서대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