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외항선들도 내년부터 국내 항만간 운송되는 연안 컨테이너 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이 확정되면 경인권에서 발생한 수출입 컨테이너가 인천항에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자유롭게 운송될 수 있게 돼 도로나 철도에 의존해 오던 국내 화물운송 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경인지역에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93.6%가 도로나 철도로 운송되면서 막대한 물류비용 부담과 도로체증을 야기해 왔다.
 해양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경인지역 컨테이너 물량 33만5천TEU(1TEU는 20피트짜리 1개 기준)중 12만5천TEU와 홍콩,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컨테이너 4만5천TEU가 연안해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론 연안 컨테이너의 운임인하를 불러와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컨테이너 물량이 연안해송으로 전환돼 연간 6만2천5백대(1일 약 171대)의 트레일러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약 2백26억원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한국선주협회 등 국내 외항선사들은 “자사 선박이 인천과 부산항을 오가고 있으나 해양부의 내·외항간 차별화 정책으로 인해 공컨테이너를 싣지 못하고 비싼 육상이나 철도, 한진의 연안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면서 많은 물류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해 왔다.
 현재 국내 항만간 컨테이너 화물 운송은 내항 운송업체인 (주)한진이 대부분을 운송해 왔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외항선사들은 “외항선에도 연안 컨테이너 수송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항만간 공컨테이너 수급안정은 물론 국내 고속도로의 체증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백범진기자> bjpai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