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정책은 수요예측과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 10년 단위의 계획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아파트 재건축 대안으로 떠오르는 리모델링의 절차와 혜택 등도 법제화돼 주민의 80% 동의만 얻으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제정안의 관계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조만간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그동안 경기상황 등을 고려, 해마다 들쭉날쭉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10년간의 전국적인 주택수요와 공급방안, 이에 따른 택지소요와 공급계획, 인구당 주거면적 등 주거수준 등의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담기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향후 10년간(2003∼2012년)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용역을 줬으며 연구원은 최근 이 기간 수도권 주택수요는 2백11만∼2백42만가구로, 추가 필요한 택지는 3천4백36만평에 달하고 서울 30∼40㎞ 외곽에 직주근접형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었던 주택 리모델링도 주택법 시행령에 주민동의 요건을 80% 이상으로 정하는 동시에 관련 혜택 등도 규정,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