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배출업소 환경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위임사무에 비해 이관되는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관되는 기술인력 중에는 환경직 외에 행정직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일부 시·도의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환경직렬외 부족한 인력은 자체 충원할 계획이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 박혁규 의원(한나라당 경기광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임대상 배출업소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25개 산업단지에 총 2천9백30개소이며, 분야별로는 수질분야 323, 대기분야 679, 수질·대기 공통 1천4백85, 유독물 443개소 등이다.
 대상사무별로는 ▲대기 관련 사무 14개 ▲수질 관련 사무 13개 ▲유독물 관리사무 10개 등 총 3개분야 37개 사무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 수임을 위해 행자부에 7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체인력은 행자부 사무관 1명을 포함, 12명만 승인된 상태.
 당초 환경부는 안산출장소의 지도점검반에만 21명이 근무했으며, 인·허가나 행정처분 등의 사무는 경인환경청에서 분담해온 실정이다. 그러나 배출업소 관리권이 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도는 지도점검 및 인·허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12명의 인력으로 통합 관리해야 하는 처지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넘겨주지 않고, 전입 희망자를 중심으로 배정해 공무원들의 반발마저 사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전입을 희망한 15명 중에는 환경직 7명 외에 행정직 7명, 토목직 1명 등 전입 희망자의 명단을 도에 내려보낸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의 경우 이같은 환경부 조치에 반발, 전입인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나마 도는 환경직렬만 선별해서 받고 나머지는 특별 채용하거나 시·군 전입을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도는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수임계획에 따라 1∼2개월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조직·인력의 문제점을 지휘보고를 통해 해결해 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배출업소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흥모기자> jh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