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중인 경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8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말했다.
예보는 경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불승인되거나 계약이전이 무산되는 경우 추가로 2차 보험금과 최종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