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출입 화물차에 대해서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출입이 허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수출입 신고필증이나 신용장 계약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납기지연을 막기 위해 진출입 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이 조치는 수출화물의 선적이나 원자재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입 신고필증이나 신용장 계약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납기지연을 막기 위해 진출입 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이 조치는 수출화물의 선적이나 원자재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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