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정세균)는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4∼5일 실시할 기관보고 대상기관 12곳을 확정했다.
보고 대상기관에는 재경부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서울은행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또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에 빚어진 국정조사 요구자료 제출거부 논란과 관련, 40개 조사대상 기관에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감사원장, 금감위원장, 예보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문제는 추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보고대상기관 및 보고 일정.
▲10월4일(오전 10시)=예금보험공사(파산재단 포함), 제일은행, 서울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신탁증권,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우리종금.
▲10월5일(오전 10시)=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포함),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