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문화관광 장관은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이 질의한 인공기 응원과 관련한 실정법에 대해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내국인이나 내국인 북한팀 서포터즈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실정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실정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말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개·폐회식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연주하되, 응원시에는 북한 응원단과 조총련 응원단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으나 내국인의 경우 한반도기나 태극기로 응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자민련 정진석(충남 공주·연기) 의원은 “지난달 24일, 25일 모나코에서 김운용 IOC위원과 장 웅 북한IOC위원의 회동시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팩스를 보내 ‘남북 실무협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남북공동 입장문제를 협의치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8월 28일 공동입장 합의 발표전에 남북간 사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문석 문광부 차관은 “대한체육회가 모나코에 보낸 서신은 정부와 사전 협의나 보고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보낸 것이며,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인수기자> ins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