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인천지역 7개 아파트 단지와 경기지역 49개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2일 발표해 13일부터 적용키로 한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 56개 아파트 단지가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수시조정 대상으로 고시됐다.
 조정대상 단지는 인천의 경우 연수구 동춘동 금호타운·대림·동아·현대아파트, 옥련동 태평아파트,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 부평구 갈산동 태화아파트 등이다.
 경기는 안산시에서 고잔동 대우1차·보네르빌리지·양지마을·한숲마을호수공원아파트 등 13개 단지가 고시돼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이들 56개 단지는 지난 4월 정기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2천9백28만2천원이 올랐으며 평균 등락률은 직전 고시 대비 평균 17.1%가 상승했다.
 가구수로는 3만9천6백55가구로 인천·경기지역 전체 아파트 1백48만2천52가구의 2.7%를 차지했다.
 인천·경기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구리시 수택동 금호베스트빌 62평형으로 무려 1억4천만원이나 올랐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수원 인계동 주공아파트(14평)로 147.4%나 급등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정도가 되도록 조정했으며 앞으로도 이상 급등락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