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와 북한이 12일 장성급 회담에서 서명한 비무장지대(DMZ) 공사 관련 합의서는 유엔사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DMZ 일부구역 관리권을 남측에 넘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엔사-인민군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 대한 법적 관리권을 가진 유엔사가 행정적인 관리권을 이양함에 따라 남측은 유엔사의 별도 승인없이 단독으로 북측과 군사보장 조치 등 실무 문제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경의선의 경우 양측은 이미 2000년 11월 장성급 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채택,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남북 양측은 13일부터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18일 경의선. 동해선 동시착공전에 필요한 군사보장 조치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실무회담에서 지난해 2월 이미 합의한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와 이에 준하는 동해선 합의서를 서명 교환하게 된다.
양측은 지난해 2월 8일 5차 실무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합의서는 폭 250m 남북관리구역 설정, 군사실무책임자간 통신 등 41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동해선 합의서 타결을 위해서는 우선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는 2차례 회담이 필요하고 양측 국방장관간 서명 교환을 위해 2차례의 접촉이 더 필요하다.
이와관련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18일까지는 일정이 빠듯한 만큼 서로 양해 아래 회담 횟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2차례로 회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합의서에 준하는 동해선 합의서에 관해서만 타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2일 회담을 앞두고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군측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유엔사-북 회담 일정이 지체되고 이에따라 군사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도 지장없이 추진될 전망이다.